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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하자처리 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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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205.99.207) | 작성일 | 2017-08-21 10:59 | 조회수 | 1,327 |
경기도 동탄2신도시 23블록에 세워진 부영아파트는 입주 후 5개월 간 8만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택법' 상 부실시공을 저질러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건설사에 가해지는 처분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최고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처분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은 무기징역까지, 행정처분은 등록말소까지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는 사망사고 등 참사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 가능 하다.
부영과 같이 인명피해는 없지만 무더기 부실시공으로 입주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건설사에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결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공사가 하청업자들에 의해서 토목과 건축 ,조경공사가 이루어져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비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영주택의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동탄2 택지개발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를 방문해 도내 부실시공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근본적으로 누수를 잡아야 한다”며 “부영에서 제대로 된 근본적 하자를 잡지 않는다면 1,300여 가구를 (부영에서) 모두 인수해야 할 것”이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한편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시공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만 하면 되기에 분양 후 이윤을 높이려고 불법 자재를 사용하며 부실시공을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공사 현장의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리인이 시공사 눈치를 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시공사가 감리비를 지급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 감리인이 지자체에서 감리비를 수령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실시공은 입주자들이 실제 거주하기 전에는 발견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부분 하자보수 문제로 이어진다.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도 입주가 이뤄진 이후 무더기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공동주택관리법'은 민사법이어서 하자보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건설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입주자가 아파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 기구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예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수반되기에 냉가슴을 앓으며 자체 비용으로 해결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부영아파트 사태처럼 아파트 주민들이 하자 문제를 제기했으나 건설사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
그나마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자체가 개입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제2의 부영아파트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치권에서 건설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부실시공 탓인 경우가 많고 동탄 부영아파트 문제는 지자체가 시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성급히 사용승인을 내줬기 때문"이라며 "지자체가 아파트 사용승인 전 좀 더 면밀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정용기자 2017.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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