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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글쓴이 관리자 (IP: *.205.99.193) 작성일 2015-10-23 16:05 조회수 757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
②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음.
  (「주택법」제46조제2항 )
사용검사 신청 시 예치증서 제출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함. 이하 같음)에 현금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 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임대주택법」 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신고서를 말함)시 제출하여야 함.(「주택법 시행령」제60조제1항 )
예치명의 변경
①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 이하 같음)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6조 제7항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비용의 용도는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하자 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이하 같음)
   2. 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호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①「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주택법」 제46조 제7항 )<시행 2013.12.5. - 시행 후 최초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함>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4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력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의3 )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8의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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